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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들에게 “ 씨 발년,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몰딩 부 분를 쇠 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긁어 그 나무 재질이 까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재물 손괴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음성 녹음 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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