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E슈퍼’ 내에서,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진열된 막걸리 8병을 꺼내 가게 안에서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오거나 자장면을 시켜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씨팔, 시키는 거나 해 주면 되는데, 왜 말이 많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안하자 “씨팔, 돈 주면 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돈이 어디 있어 씨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파리채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조카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다가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 2개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피고인이 다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안에서 잠근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흔들면서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40분 간 정상적으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