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효자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부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16. 7. 7.경 회사를 그만두고도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직장을 소개하여 준 인천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인력사무실로 가 위 사무실 직원에게 “왜 우리 마누라 봉급을 주지 않느냐 ”라고 묻자 위 직원이 “아주머니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봉급이 나올 리가 있느냐,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만두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씨팔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 앞길로 나와 “야 씨팔년아 너는 집에 가서 죽었어, 이 개 같은 년아, 왜 거짓말을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인천 남동구 G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 왜 회사를 관두고 거짓말을 했어, 넌 죽었어, 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안방 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비(코)부, 좌측 안부, 좌측 협골부, 전두부두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