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자식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몸값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14: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잘못서서 납치하였다. 딸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서울 중랑구 C D 성당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를 통해 범행이 완성되므로 단순 가담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