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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4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는 대가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가족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딩톡 메신저 아이디 ‘B’)은 딩톡 메신저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5,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데리고 있다. 5,5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3,000만 원 밖에 없으니 일단 이 돈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D 앞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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