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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4. 17. 20:4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리 ‘ 하빈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노 블 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다 사 교회 쪽에서 대실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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