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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3:36 경 대구 달서구 성서 3 차지구 테크노 파크 어가 쭈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 역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퓨 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3 진 아웃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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