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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04 2018가단44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장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송금 등의 방법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장어를 전혀 납품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선급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장어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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