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270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36,000,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8. 8. 28.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