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 의 종업원이고 피고 인은 위 'E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7. 21. 00:00 경 위 상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H(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 경 위 청소년들과 일행인 청소년 I(18 세) 가 위 주점에 들어오자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추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I에 대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확인에 관한 I 등의 진술과 피고인 및 C의 진술이 상반되는 바, I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과 C의 진술은 위 확인 및 목격 방법, 확인 내용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조 후 단,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