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5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한 적이 있다고
오해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롱을 쳐 장롱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장롱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