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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13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40 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39동 8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을 달라고 하면서 “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냐,

이 씨발 년 아, 왜 내질렀냐

”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안방 장롱 방향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장롱을 치고, 양손을 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다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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