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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8고단2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동성 연인관계로, 2018. 1.경부터 동거하며 서로에 대한 성격차이, 만남 문제 등으로 수시로 다투며 지내온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2:3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충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뜯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9.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의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별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모자 1점, 의류 1벌, 이어폰 1개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7. 16. 17:30경 안양시 동안구 G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이별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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