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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8고단6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5』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친구의 동생이고,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이 2018. 2. 2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석방된 후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02: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옆에 놓여있던 나무판자를 창문 유리쪽으로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같은 날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같은 이유로 현관문 앞에 있던 삽으로 수리비 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8고단1979』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20:2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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