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운전 차량 C D 일시 2017. 1. 13. 10:56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후문 진출입로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위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에, 위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위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1,459,05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8. 3. 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좌회전 진입을 시도한 사실,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위와 같이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상당수의 차량들이 위 차로를 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들이 모두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도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