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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합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은 시공업체로서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B과 사이에 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 합판을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 6. 23. 공급한 목재 및 합판 대금 합계금액 10,583,320원에 관하여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할 무렵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의 하수급업체와 거래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을 직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직영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6. 23. 납품한 목재 및 합판대금 10,583,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 업체인 B에게 목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B에게 공급한 목재 대금에 관하여 직불합의를 한 적은 없다.

더욱이 피고는 B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20.경 피고의 C, 현장소장 D과 B의 대표, 소장 E 및 F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한 모든 미지급금(자재, 장비대, 식대, 철물대 등 포함)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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