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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54731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등이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은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과 불이익 내용 등 벌점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5.의

나. 2.1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을 주요 부실내용으로 규정하면서 ①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3점, ②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2점, ③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1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려면,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한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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