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동구 D 일대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 등은 2018. 1. 5.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고, 상가에 대하여는 2018. 10. 22.,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8. 12. 31.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4.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하 피난계단 유효높이 미달(16개소 / 2~38cm)(이하 ‘제1사유‘라 한다)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미달(27개소 / 1~4cm)(이하 ‘제2사유’라 한다) 채광방향 인동거리 미달(이하 ‘제3사유‘라 하고, 제1, 2, 3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 2. 1.’의 ‘주요 구조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별표 기준상의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사유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이다.
특히 제3사유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데, 감리인 원고가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이 벌점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