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12159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동구 D 일대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 등은 2018. 1. 5.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고, 상가에 대하여는 2018. 10. 22.,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8. 12. 31.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4.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하 피난계단 유효높이 미달(16개소 / 2~38cm)(이하 ‘제1사유‘라 한다)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미달(27개소 / 1~4cm)(이하 ‘제2사유’라 한다) 채광방향 인동거리 미달(이하 ‘제3사유‘라 하고, 제1, 2, 3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 2. 1.’의 ‘주요 구조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별표 기준상의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사유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이다.

특히 제3사유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데, 감리인 원고가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이 벌점부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