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09 2016누22278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2항에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이 판단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원고들의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실벌점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벌점 제도의 취지는, 건설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므로, 설계용역업체 및 공사업체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전반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규칙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비상계단의 너비 등을 정하였고, 중고등학교 건물은 다수의 청소년이 동시에 사용하는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옥내계단의 너비를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은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부실한 설계도서에 따라 완료된 공사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