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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24 2013가단141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5. 23.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5. 23. 6,000,000원, 같은 달 25. 6,000,000원, 같은 달 27. 5,000,000원 등 합계 1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674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0. 4,000,000원, 2011. 6.말경 6,000,000원, 2011. 8. 8. 6,000,000원, 2012. 3. 16. 1,000,000원, 2012. 3. 24. 2,000,000원, 2012. 4. 21. 3,000,000원, 2012. 4. 21. 2,700,000원, 2012. 4. 27. 1,500,000원, 2012. 5. 28. 2,700,000원, 2012. 5. 30. 3,000,000원을 빌려주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2. 2,000,000원, 2012. 4. 21. 3,000,000원, 2012. 5. 23. 6,000,000원, 2012. 5. 25. 6,000,000원, 2012. 5. 27. 5,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대여금 합계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남은 대여금 채권은 9,9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면 10,000,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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