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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4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C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고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변호사 D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도 원고가 변호사 D, G, 법무법인 H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소가 소송대리권에 관한 위임 없이 제기되었거나 수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소 및 일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및 일부 반소 청구(3,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를 함께 본다.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3. 10. 23. F(피고의 회계업무담당자), 피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2015. 4. 3. E은 무죄, F은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 피고는 벌금 1억 원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E과 피고는 2015. 5.경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1067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속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인 C과 변호인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다음의 특약조항이 기재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1,500만 원, 2015. 6. 5.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1. 착수금은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성공보수금은 항소심에서 E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E과 피고는 2015. 9. 25.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다음의 특약조항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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