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60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인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 23.자로 제출한 소송위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C 전 11263㎡에 관하여 2011. 4. 6.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11. 9.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D은 2011. 4. 6.(차용금 2,000만 원), 2011. 8. 10.(차용금 1,000만 원), 2011. 10. 25.(차용금 5,000만 원) 3차례 자신과 원고가 공동 채무자로 되어 있는 차용증 총 3장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피고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4. 5. 21. D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0649호로 위 차용증 3장에 기하여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 3장을 위조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2015. 7. 1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1035호)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8. 6. 확정되었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청구는 2015. 11. 26.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