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6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시 남구 B 원룸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 범행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