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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49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1: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염색을 하러 온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한 후, 피해자 E이 머리를 감는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25,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수사기록 제479쪽)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과거 사건 내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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