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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1:40경 전북 C성당에 이르러 위 성당의 주방 안에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86,000원 상당 유에스비 2개, 농협통장 2개, 은행불상의 통장1개, 농협법인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E 회원카드 1매, 해피포인트카드 1매, F봉사단 회원증 1매, 교육문화이용권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밤색지갑(엠씨엠)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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