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4: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는 친구인 피해자 D(21세),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구토를 하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을 몇 차례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기류 등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내가 죽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팔 하박부와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목, 왼손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오른손 손목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팔 하박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왼손 엄지손가락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