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0. 22:35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국빈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5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