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