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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결제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20 경 D PC 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지급한 PC 방 이용요금을 카운터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30만 원을 꺼 내 피고인의 애인인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에 입금하였고, 2017. 1. 1.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10만 원을 꺼내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무렵 위 40만 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 방에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갔다 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 08:30 경 D PC 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40만 원을 횡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마스크와 검정색 후드 티를 입은 30대 남성이 PC 방에 침입하여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양천 경찰서 신월 2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 형 사과 소속 경찰관 30명,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 8명이 D PC 방에 출동하여 강도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1. 발생보고서( 강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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