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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차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오토 캠핑 장을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피고인에 고용되어 위 E 오토 캠핑 장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28,000원, 9월 임금 38,500원, 10월 임금 31,500원과 2016년 5월 주 휴일 수당 56,000원, 7월 주 휴일 수당 280,000원, 8월 주 휴일 수당 224,000원, 9월 주 휴일 수당 224,000원, 10월 주 휴일 수당 280,000원 합계 1,38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0.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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