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의 2015. 5. 1.자 출자금반환약정을 25,890,71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 25.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
)에 1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9. 3.경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미지급금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1. 5.경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14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 “D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경 C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대여금 사건은 C의 이의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2485호 계속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0. 6. “C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은 2016. 7. 19. 기준으로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5,890,710원 합계 25,890,710원이 남아 있다. 나. C와 피고의 소송 및 약정 등 1) C는 2011. 6.경 피고와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6178호로 주금납입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주금납입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3. 21. “C에게, 피고는 2,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는 1,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E가 대전지방법원 2012나5689호로 항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