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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가단108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의 2015. 5. 1.자 출자금반환약정을 25,890,71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 25.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

)에 1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9. 3.경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미지급금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1. 5.경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14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 “D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경 C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대여금 사건은 C의 이의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2485호 계속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0. 6. “C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은 2016. 7. 19. 기준으로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5,890,710원 합계 25,890,710원이 남아 있다. 나. C와 피고의 소송 및 약정 등 1) C는 2011. 6.경 피고와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6178호로 주금납입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주금납입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3. 21. “C에게, 피고는 2,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는 1,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E가 대전지방법원 2012나5689호로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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