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9. 1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2.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부동산 2개 부지를 각 9,490만 원(482㎡) 및 1억 270만 원(522㎡)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합의[특약]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1) 상기 토지는 양자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 작성한바 계약 이행을 하기로 하고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한다. 2) 매수자는 위 토지를 매입한바 주택 2가구를 25평, 30평 규모로 매도자 명의로 허가를 득한바 신축하여 견본주택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토록 동의한다.
3)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하되 공사비 이외의 비용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며 만약 타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시 즉시 반납한다. 4)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과 토지대금은 주택을 준공하여 분양대금이나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6) 매수자는 2018. 5. 25. 착공하여 2018. 8. 30.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조건없이 완료 준공토록 하여 준다. 8) 매수자는 본 현장에서 책임시공을 하기로 하며 준공 마감전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자가 발생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자에게 양도하며 기투자한 모든 비용과 계약을 파기하고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9) 매수자는 매도자 명의로 공사를 시공한바 소득신고에 필요한 공사대금과 비용 일체 세금영수증을 하여 주며 준공과 동시 보존등기 후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기 후 대출을 받아 정산키로 한다. 10) 본 주택의 분양가 책정은 현싯가를 기준하되 분양업자와 협의 결정하며 수익금은 매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