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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332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7. 2. 1. 2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장마면 쪽에서 영사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D주유소 앞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끝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이 사망하고, A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7. 10. 13.까지 F에게 사망사고 합의금 4억 원, A에게 치료비 10,383,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당시 공사 중으로서 재귀반사 성능을 갖춘 차선 및 중앙선표시가 없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으며, 중앙분리대 모서리 부분의 단부에 차량이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크기를 갖춘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시설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가 손해에 기여한 정도는 30%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F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F과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123,115,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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