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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9:30 경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85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우연히 만 나 올케인 피해자 C( 여, 64세) 과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산으로 손목을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 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usb 동영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우산이 아닌 양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우산인지 양산인지는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 사건 당시 수영을 하러 가는 길에 수영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이 욕을 하기에 ‘ 얻다 대고 욕을 하냐,

따라오지 마라’ 고 하며 오른팔을 휘둘렀다.

그러고 돌아서 서 수영장을 향해서 가는데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쫓아오면서 고함을 쳤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내리친 우산에 손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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