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 진갈색 식물 잎 및 분쇄물( 대마 추정) 9.62g(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4. 25. 저녁부터 같은 달 27. 저녁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대마 불상량을 각 건네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D에게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3:00 경 의정부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의 경위로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 량을 1회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4. 25. 경부터 같은 해
5. 15. 15: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의 경위로 수수한 대마 중 흡연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대마 약 9.62g( 증 제 1호) 을 피고인 운전의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 싣고 다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