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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199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780,0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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