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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0215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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