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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가합1019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과천시 D 답 9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소유인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와 함께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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