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7.06.28 2017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소4917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소4917호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