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7.08.30 2017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 12. 21. 자 2016차584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