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17.08.30 2017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 12. 21. 자 2016차584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 12. 21. 자 2016차584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