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5. 21. 공인 중개사 C의 중개로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원룸 203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2017. 2. 경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게 되자,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가장하여 C,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 소인 C, D은 공모하여 2014. 5. 25. 경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4. 2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증거 위조 누구든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다음, 위조한 매매 계약서,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2016. 4.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의 물건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관악구 G’, 매매대금 란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