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함께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E와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맞고소를 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E 명의의 문서 위조와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77호 등)을 받던 중, 종전 위 E가 자신과 F 등 8명을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45895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F 등의 동의 받지 아니하고 F 등과 연명으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변호사 H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다른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믿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인란에 A, F, I, J, K, L, M, N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련한 위 고소인들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I, J, K, L, M, N 명의로 된 고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77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