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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범행정황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E을 보고도 그대로 주행하여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직접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칫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만연히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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