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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은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모두 벌금형이고, 이 사건과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원심의 형에 의하더라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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