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44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 취소’ 권한 등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사헤어자격증’ 과정과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25. ‘훈련생들의 출결 카드를 원고가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출결석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5)’, ‘나)’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위 각 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그중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출결석 관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훈련생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편의를 위해 출결 카드를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