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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6 2018고단1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9. 03:10경 속초시 E에 있는 F 5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위 5층 완강구 강화 출입문 및 벽을 수회 내리쳐 위 출입문 및 벽을 수리비 1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63』

3.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0. 12:05경 속초시 H에 있는 I 선착장 옆 동명항 물량장에서, 피해자 J가 낚시를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낚시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관광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놈아, 여기가 니 땅이야, 니 맘대로 하게, 난 못가니까 니 맘대로 해봐, 늙어빠진 게 별것 아닌 걸로 지랄이야, 평생 낚시 질만 해먹고 살아아 씨팔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았던 낚시 의자를 집어들고 바다에 던져 낚시 의자 및 그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낚시대를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낚시대 및 시가 불상의 낚시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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