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3:46 경 광명 시 B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철재 배수구 뚜껑( 가로 40cm, 세로 40cm )으로 피해자 C의 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보닛과 범퍼, 옆문, 후사경을 내리치고, 손으로 운전석 뒷부분 비닐을 잡아 뜯는 등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28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고, 같은 방향 중간 측면과 뒷 범퍼 부분을 손과 발로 차서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