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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57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7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D에게 “강간을 하느냐”고 물어보자, D이 차에서 내려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울타리 화단을 넘어왔고, 그 때 길가에 있던 보도블럭을 들고 치려다가 내려놓고 다짜고짜 달려들어 C의 멱살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다. C이 D의 얼굴을 1대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2. 6. 21: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서서 여자친구인 G와 장난을 치던 중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고, 멱살을 잡혀 목이 졸렸을 뿐 보도블럭을 들었다가 내려놓거나 먼저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4고정1373호, 판결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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