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65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E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E이 F에게 일절 손대지 않고 맞고만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65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E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E이 F에게 일절 손대지 않고 맞고만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