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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75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을 위해 법정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위증한 점,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C을 위해 위증한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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